사회
고유정 전남편 시신 못 찾아 '시신 없는 살인사건' 되면
입력 2019-06-20 10:43  | 수정 2019-06-27 11:05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죗값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전남편 강 씨의 시신이 사건발생 한 달 가까이 되도록 발견되지 않으면서 고 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강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동물 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8일에도 경기도 김포시 소각장에서 뼛조각 40여 점을 발견, 현재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600도로 고열 처리된 후 1∼2㎝ 이하로 조각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은 고 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해상에서도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사건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신을 찾지 못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지만, 범행동기와 계획범행임이 명백할 경우 법원은 범인에게 어김없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4년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명 '육절기 살인사건'과, 부산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챙기려 한 엽기적 사건이 그 예입니다.

이번 전남편 살해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유정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고, 고유정 역시 일단 살인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 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열린 최종 수사브리핑에서 고 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등을 계획적 범죄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고유정은 "전남편인 강 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씨 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전남편이 성폭행하려 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 씨의 오른손이 다쳤다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고 씨의 범행동기와 계획범행 등을 얼마나 충실히 입증해내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극명히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등으로 나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과 고유정 측은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참작동기 살인인지 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인지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유정의 경우 계획적 살인, 사체 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 사체 유기 등이 모두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고유정의 주장이 참작할 만한 이유로 인용될 경우 형량이 최저 3년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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