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공연무대 스태프 처우 개선되나…표준계약서 2종 7월 도입
입력 2019-06-20 08:25  | 수정 2019-06-27 09:05

뮤지컬, 연극, 발레, 무용 등 공연예술 무대 장치를 담당하는 스태프, 그리고 협력업체의 열악한 처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2종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1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세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안을 공개했습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연기획·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무대 장치 관련 노무를 제공하는 스태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에는 공연기획·제작사에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태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를 설명하면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공연예술사업에서 그런 사업장은 드물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연예술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표준계약서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안)'를 소개한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용 가능한 핵심 내용과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고려해 공연예술분야의 기술지원과 관련된 계약관계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종훈 공연제작감독은 "이번 표준계약서 안에는 과거 토론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용자와 용역제공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밸런스 부분도 개선된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표준계약서가 빠른 시일 내에 공표돼 계약 시 동등하고 건강한 계약이 성립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2012년 11월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이듬해인 2013년 5월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계약서 3종이 처음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3종은 창작자와 배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무대 장치를 담당하는 스태프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2종이 추가되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모두 5종으로 늘어납니다.

이선영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은 "이번에 무대 스태프를 위한 표준계약서까지 더해지면 총 5종으로 공연예술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된다"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제도개선과 예술현장 상황을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손질함으로써 널리 쓰일 수 있게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2종을 확정해 올해 7월 고시할 계획입니다.

표준계약서는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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