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한 대학원생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9-06-20 08:13  | 수정 2019-06-27 09:05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의 대학원생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5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올린 글에는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 의원실에서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으며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링크한 기사 내용과 요약된 글에 차이가 있으며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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