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잔혹한 폭행에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검찰로 압송되는 이들은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19일)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18살 A 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인 18살 B 군을 약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상습폭행한 증거를 다수 수집하고, 피해자의 죽음을 충분히 예견·인식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폭행 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또 B 군에게서 금전을 갈취하거나, 빼앗으려는 혐의도 밝혀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B 군을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두며 갖은 심부름을 시키고, 거의 매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폭행에 B 군은 온몸이 붓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지만,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B 군의 처지를 랩으로 노래를 지어 놀렸습니다.
B 군을 상습폭행하는 과정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처박는 물고문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 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해서 번 75만원을 빼앗아, 먹고 마시는 데에 썼습니다.
경찰은 "폭행 치사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살인죄를 의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며 "충분한 증거·진술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보냈으니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구치감으로 향하는 가해자 4명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심경을 묻는 말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