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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3피트 비디오판독 실시, 수비페이퍼 부분적 허용”
입력 2019-06-18 18:03  | 수정 2019-06-18 18:05
KBO가 18일 올 시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3피트 수비방해 및 수비페이퍼 지참에 관해 새롭게 규정을 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7일 인천 LG-SK전 당시 LG의 3피트 수비방해 판정 후 류중일 감독이 심판진에 항의하는 모습.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논란의 3피트, 수비페이퍼 관련 새 방침이 정해졌다. 3피트 수비방해는 비디오판독이 실시되고 수비페이퍼도 부분 허용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오후 2시 ‘2019년 KBO 제4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3피트 수비방해 규정과 수비 페이퍼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실행위는 3피트 수비방해와 관련, 비디오판독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송구 시점에 타자주자가 3피트 라인 시작점부터 파울라인 안쪽으로 달리는 경우 수비 측이 홈플레이트 근처와 1루 파울라인 근처 수비 시 즉시 수비방해를 선언하고 있다. 단, 3루 파울라인 근처 수비 시에도 심판원이 송구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비방해를 선언한다. 이러다보니 규정을 불분명해지기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피트 수비방해를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에 추가하기로 정한 것이다.
또한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전력분석 참고용 수비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의 사용을 올해 외야수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고, 확대 허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허용된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가 상대팀의 사인을 훔치려는 목적이나 어떠한 플레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이며, 해당 구단, 선수, 관계자에게 경고처분, 제재금 부과, 출장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KBO는 오늘 결정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세칙을 각 구단과 현장에 전달하고, 6월 21일 금요일 경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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