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부실수사 의혹 반박…"비아이 수사대상 아니었다"
입력 2019-06-18 17:36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구매 의혹과 관련해 '3년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 "김 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18일 수원지검 이수권 2차장 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경찰로부터 김 씨와 마약구매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A 씨 사건에 대해서만 넘겨받았지 김 씨는 송치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에 비아이 마약구매 의혹과 YG 양현석 전 대표의 외압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이어 "A 씨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에서 1차례 조사했지만 계속 울기만 해서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조사에서도 김 씨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로부터 A 씨 사건을 송치받을 당시 서류에 2쪽짜리 내사보고서가 첨부됐고 이 보고서에 김 씨가 언급됐다고 이 2차장 검사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이 김 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김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A 씨는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마약구매와 관련해 김 씨랑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조사에서 "김 씨가 마약을 구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함께 마약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이같이 진술하자 일단 A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김 씨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했다가 이듬해 3월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애초 김 씨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한 뒤 이후 조사에서는 김 씨의 마약구매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을 해 김 씨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내사종결한 것이지 부실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며 검찰과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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