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