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진술 담합·회유 정황" 열람·등사 거부
입력 2019-06-18 15:09 

검찰이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사건의 첫 재판절차에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들의 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백 모 상무(54)와 서 모 상무(47),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54)와 이 모 부장(47), 삼성바이오로직스 안 모 대리(34)의 증거인멸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담합·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에 대한 지휘체계를 구체화해 공범들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관련 수사는 내달 1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이날 "아직 증거를 열람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백·서 상무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증거 열람을 하지 못하는 데다 공범 수사 이후 공소사실이 변경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열람·등사는 내달 8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정리했다. 2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측 임직원들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 측 관계자는 이들을 포함해 삼성전자 소속 이 모·김 모·박 모 부사장 등 현재까지 총 8명이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