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징역 1년 6월
입력 2008-10-17 15:41  | 수정 2008-10-17 19:41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시 의원 4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선출해준 서울시민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겼다"며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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