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건부대출 주택처분 2년으로 연장"
입력 2008-10-17 14:31  | 수정 2008-10-17 17:30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택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출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이 2~3년인 대출이 78조 2천억 원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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