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손혜원, 도시재생사업 비공개자료 얻어 부동산 차명매입"
입력 2019-06-18 11:30  | 수정 2019-06-18 11:35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비공개 자료를 미리 취득했다. 이후 해당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중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건물 2채)을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 역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건물 2채)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이 외에도 남편과 지인에게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를 매입하게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62)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훔친 후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파악했다. B씨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손 의원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 의원은 그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란 지위를 이용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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