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달청, 5000만원 이상·30일 초과 공공공사 `하도급 지킴이` 이용 의무화
입력 2019-06-18 09:37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공공 공사에서 '하도급 지킴이' 등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무화 대상 공공 공사는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 공사를 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과 장비·자재대금으로도 적용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 등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발주 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 발주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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