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30% 과징금 부과
입력 2008-10-17 11:31  | 수정 2008-10-17 11:31
【 앵커멘트 】
앞으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액이나 수령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또 쌀 직불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해 지급되도록 법령으로 규정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 질문1 】
정부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을 막기위해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먼저 쌀 직불금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수령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수령자가 직불금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연리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쌀 직불금 지급 대상과 배제대상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해 지급하고, 벼농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때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지급조건이나 실경작 확인을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법률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보다 엄격하게 쌀 직불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농지를 가진 시군 거주자나 다른 시군에 사는 경작자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지역농업인 대표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11월 말까지 자격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료 구매 실적이나 쌀 판매 여부를 확인해 실경작자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재확인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별도의 확인절차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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