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인 졸던 사이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법원 "절도 아냐"
입력 2019-06-18 08:00  | 수정 2019-06-25 08:05

술집 주인이 잠시 졸던 사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낸 손님이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업무방해와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이미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주인 B 씨가 술을 팔지 않자 약 1시간 동안 욕설 섞인 고함을 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A 씨는 B 씨가 졸던 틈을 이용해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가려다 발각돼 이를 빼앗겼습니다. 이후 B 씨를 뒤쫓아 다니며 고함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와 별도로 A 씨가 술을 몰래 꺼내 마시려다 발각된 것에는 절도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추상적 승낙에 의한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음식점을 평소에도 자주 방문해 때때로 직접 술을 꺼내 마시기도 했으며, 그렇게 마신 뒤 계산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 씨가 "A 씨가 취해 있어서 술을 팔지 않으려 한 것이지, 나중에라도 계산은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애초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것은 업무방해 행위이지, 절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B 씨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A 씨는 먼저 술을 꺼내 마시고 나중에 계산하면 용인할 것이라 생각하고 소주를 꺼내 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 역시 A 씨가 술을 꺼내 마시고 계산한다면 용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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