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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박한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분
입력 2019-06-17 21:34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불명예 은퇴한 베테랑타자 박한이(사진)가 17일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명예 은퇴한 전 삼성 라이온즈 베테랑야수 박한이가 약식기소 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17일 박한이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한이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경 아침 자녀 등교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박한이는 과정에서 현장 출동 경찰 메뉴얼에 따라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됐다.
박한이는 직후 내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전격 현역은퇴를 선언했다.
박한이의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도 KBO에 이를 신고했다. KBO는 5월31일 상벌위를 열어 박한이에 대해 90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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