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