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 뜨니 단골만 받으세요"…경찰·성매매업소 유착
입력 2019-06-17 19:32  | 수정 2019-06-17 20:23
【 앵커멘트 】
현직 경찰이 성접대를 받고 전직 경찰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단속 정보를 흘려줬다는 보도 지난주 전해 드렸는데요.
도대체 경찰이 업주에게 어떻게 단속 정보를 흘려줬는지 적나라한 실태를 MBN이 취재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던 구 모 경위가 성매매 업주인 전직 경찰 박 모 씨에게 흘린 단속 정보입니다.

"오늘 일제 단속이니 단골만 받으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정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식이었습니다.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때 손님으로 가장해 예약하는 점을 알고 예약 전화번호를 알려준 겁니다.

단속 정보의 대가로 구 경위는 박 씨 업소에서 성접대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7월에는 "성매매업소를 신고해도 경찰이 가만히 있다"는 시민의 신고까지 들어왔지만 사실상 눈감았습니다.

단속을 나가기는 했지만 업주 박 씨에게 "지금 단속 나간다"고 전화를 걸었고, 박 씨는 "바지사장만 입건해달라"며 몸을 피한 겁니다.

▶ 인터뷰(☎) : 업소 관계자
- "지금은 (성매매) 안 하고요. 그냥 마사지만 하는 게 단속도 안 받고 좋지 않으냐 그래서 마사지만 하고 있어요."

구 경위는 현장에 뻔히 있는 성매매 증거를 외면한 채 바지사장만 성매매가 아닌 불법 안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인터뷰(☎) :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종합적으로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을 다루기 위한 법안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성접대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전현직 경찰의 유착이 심하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을 모두 구속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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