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생건, `쿠팡` 공정위에 신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입력 2019-06-17 15:44 
[사진 출처 = 쿠팡]

LG생활건강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커머스업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 측은 "온라인 쇼핑몰 1위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홈페이지 내 '더페이스샵'과 '비욘드', 'VDL' 등 화장품 브랜드숍을 열고 LG생활건강 제품을 판매 중이다. 화장품뿐 아니라 세제와 바디용품 등 생활용품도 다수 입점해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과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업체 3곳에 대한 첫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당시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해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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