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81명이 난민 2만명 심사…"심도 있는 조사 어려워"
입력 2019-06-17 07:39  | 수정 2019-06-24 08:05

2만명이 넘는 난민신청자가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8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난민신청자는 심사 신청 후 열달 이상을 기다려야 1차 결과를 받았습니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어제(16일) 인권단체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국내 난민 심사 현황'과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심사 신청자는 총 1만6천173명입니다.

연간 난민신청자는 2014년만 해도 2천896명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41명, 2017년 9천942명으로 매년 약 2천명씩 늘다가 지난해에는 6천명 넘게 불어났습니다.

법무부는 "시리아 및 예멘 내전 장기화와 종교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악화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난민신청자가 크게 느는데도 담당 공무원 수는 부족해 심사 진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의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은 38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만6천173명이 난민 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심사해 결과를 통보한 대상자는 3천879명에 그쳤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인력을 대거 충원해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 수는 현재 81명으로 늘었지만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난민신청자는 4천95명인데 이 기간 심사 결과를 받은 사람은 1천238명뿐입니다.

이처럼 심사가 계속 밀리면서 4월 말 기준 심사 대기 인원은 2만1천341명에 이릅니다. 담당 공무원 1명당 약 263명을 심사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난민신청자들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난민 심사 신청부터 1차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6개월로 집계됐습니다.

난민 심사는 난민법에 따라 신청(1차 심사)과 이의신청(2차 심사)의 2단계로 이뤄지는데 1차 심사에만 1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데, 한해 신청자가 1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직원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난민신청서를 내지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미미합니다.

지난해 심사 결과를 받은 3천879명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44명(3.7%)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1천238명 중 19명(1.5%)만 인정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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