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2금융권에도 DSR 도입…대출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9-06-17 07:00  | 수정 2019-06-17 07:42
오늘(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제2금융권은 앞으로 이 값을 일정수준 아래로 낮추기 위해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때문에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려운 프리랜서나 주부 등은 돈을 빌리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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