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준웅 특검 '삼성재판' 상고
입력 2008-10-16 16:57  | 수정 2008-10-16 20:42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상고 기간은 17일까지로 이 전 회장 측도 상고할 수 있으며 양측의 상고 여부가 모두 결정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10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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