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금융권 DSR 17일부터 시행
입력 2019-06-16 18:29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DSR를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면 종전보다는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감독당국은 고(高)DSR에 대해서도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DSR 숫자를 낮춘다는 것은 대출을 억제한다는 뜻인 만큼 2금융권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며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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