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때 저지른 범죄로 확정된 집행유예는 소년법상 선고된 형으로 볼 수 없어 군인 임용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예전에 받은 판결로 하사관 임용을 취소해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을 때 구 소년법을 적용받는 19세였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사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지만 소년법 개정안은 20세 미만 때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받았을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시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단기·장기 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고,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A씨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해 같은해 하사관에 임용됐다. 2015년 명예전역한 뒤에는 퇴직연금 등을 지급받았다. 군 당국은 이듬해 1월 A씨가 입대 전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군인사법에 따라 그의 부사관 임용을 무효 결정하고 같은해 8월 퇴역연금 반환을 통보하고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