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촬영물' 갖고 있어도 무죄…재유포 못 막는 성폭력법 '사각지대'
입력 2019-06-16 11:40  | 수정 2019-06-16 12:09
【 앵커멘트 】
내가 찍힌 '불법 촬영물'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다고 생각해보시겠습니까?
수치심을 넘어서, 혹시 유포되지는 않을까 공포감마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마음 졸이는 일 외에 유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 촬영물인 게 확실한데도 말이죠.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헤어지며, 사귈 때 찍었던 성적 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이 없던 남자친구.


A씨는 남자친구가 혹시라도 이별통보에 대한 보복으로 음란물 사이트에 촬영물을 올릴까 불안했지만 당장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 B씨,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본인이 직접 그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 인터뷰(☎) : B 씨 / 불법 촬영물 피해자
- "처음에는 포스트잇, 크기 나중에는 A4용지 컬러 확대사진으로 나신만을 계속해서 클로즈업하고 더 선명하게, 제가 직접 그 사진을 보았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런 촬영물이나 사진을 지우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해 불법 촬영물 관련 처벌 법이 강화됐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촬영이나 유포, 전시, 상영을 했을 때일 뿐 소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됐던 '정준영 단톡방'에서도 봤듯이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새 불법 촬영물 돌려보기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숙희 / 변호사
- "불법 촬영물을 알고 소지하고 보고 있는 것, 피해자의 법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지는 항상 유포와 연관성이 있고…."

유포와 확산을 어느 정도 막으려면 불법 촬영물 '삭제명령', 더 나아가 '불법 촬영물 소지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홍현의·김근목 VJ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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