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봉양 않는다" 아들에 준 돈 반환 소송 기각
입력 2008-10-16 12:01  | 수정 2008-10-16 12:01
80대 노부가 50대 아들이 제사를 모시지 않고 부모 봉양도 하지 않는다며 16년 전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구입자금을 돌려달라고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80대 A 씨가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아들에게 4천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상 제사를 치르고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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