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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기각...❤김민희와 불륜은 계속 [MK이슈]
입력 2019-06-15 07:01  | 수정 2019-06-15 08:0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홍상수 감독(59)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 홍 감독과 연인 김민희(37)가 ‘불륜 딱지를 떼지 못하게 됐다. 김민희와의 행보로 볼 때 홍상수 감독은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에 낸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성진 판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이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의 패소다.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홍 감독과 김민희가 불륜 사이임을 공식화 한 이후 시작됐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이혼 의사가 없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협의 이혼 절차로, 조정에 실패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A씨는 홍 감독의 불륜이 알려진 뒤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협의이혼에 실패한 홍 감독은 2016년 12월 이혼 소송을 냈고,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이날 소송에서 이겼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이날 오전 이인철 변호사는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변호사분들이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판결이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은 불허해야 한다는 법리다. 대법원은 1965년부터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주의를 재확인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오늘 이혼 청구가 기각 되도 (홍 감독님은) 포기하지 않지 않을까 싶다. 이혼 소송이 한 번 기각됐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1년 있다가 또 하고.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다”면서 10년 동안 이혼 소송만 하는 사람도 봤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2015년 9월 개봉한 홍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끝없이 루머에 휩싸이다 불륜 사이임을 공식 인정하고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함께 영화 작업도 지속해왔다.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이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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