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홍상수 이혼 청구 기각…"홍 씨는 유책배우자"
입력 2019-06-14 19:31  | 수정 2019-06-14 20:25
【 앵커멘트 】
배우 김민희 씨와 공개적으로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감독이 이혼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년 전 영화감독 홍상수 씨와 배우 김민희 씨는 자신들의 열애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홍상수 / 영화감독 (2017년 3월)
- "저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민희 / 배우 (2017년 3월)
- "저희에게 다가올 상황이나, 현재 놓인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홍 감독은 김민희 씨와 처음 불륜설이 불거진 2016년 말, 이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2년 7개월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홍 감독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대법원의 2015년 '유책주의' 판례를 따랐습니다.


▶ 인터뷰 : 신혜성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가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홍 감독 아내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 홍 감독이 불륜설 이후 아내와 자녀가 입었을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 감독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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