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금융기관이 돈세탁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금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개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접수한 건수는 모두 5만 7,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증가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같이 혐의거래보고 건수가급증한 이유는, 금융회사의 내부보고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6년 이후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례는 6건으로, 현대증권과 국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이 모두 2,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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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개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접수한 건수는 모두 5만 7,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증가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같이 혐의거래보고 건수가급증한 이유는, 금융회사의 내부보고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6년 이후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례는 6건으로, 현대증권과 국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이 모두 2,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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