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재적 위험까지 국가보호 책임 없어"
입력 2008-10-16 10:26  | 수정 2008-10-16 10:26
국가가 국민의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에 대해서까지 신변보호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옛 애인에게 살해당한 A 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전 애인인 한 모 씨가 결혼 제의를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한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다음 달 직장에 찾아온 한 씨에 의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A 씨에게 절박한 위험이 발생해 국가가 일차적으로 신변 보호에 나서야 할 경우는 아니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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