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고유정 현 남편에게 졸피뎀 검출 안 돼"
입력 2019-06-14 16:4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원 감정결과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A 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긴 결과 졸피뎀을 포함한 특별한 약물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4)군을 숨지게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B군이 숨지기 약 4달 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유정이 지난 3월 당시 A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B군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 같은 의약품은 체모 등 신체에 성분이 오랜 기간 남는다"며 "만약 아들이 숨진 당일 A 씨가 복용을 했다면 국과수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고씨의 의붓아들 B 군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 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당시 아이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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