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특활비 전용` 김진모 전 비서관, 2심서도 뇌물 무죄 및 집행유예
입력 2019-06-14 15:55  | 수정 2019-06-14 19:23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용(轉用)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2심에서도 뇌물 혐의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특활비 5000만원을 횡령했을 뿐이지 뇌물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국민 세금으로 조성돼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돼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 용'으로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는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1·2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특활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석명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은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혐의 법정에서 추가 대납 의혹이 제기된 금액이 51억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에 대해 법원은 오는 21일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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