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투약` 박유천 징역 1년 6월·추징금 140만원 구형
입력 2019-06-14 15:34  | 수정 2019-06-14 16:08

검찰이 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연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면서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다면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있다.
연갈색 수의를 입고 금발로 염색한 채 법정에 선 박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구속된 이후로 가족과 지인이 면회올 때마가 걱정해 주시고 눈물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진심으로 깊이 뉘우친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변론 중 눈물이 북받쳐 미리 준비해온 글을 제때 못 읽기도 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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