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갑근 "과거사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9-06-14 14:58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4일 '김학의 사건' 관련해 자신과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을 비롯해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 김용민 변호사,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허위사실의 진위 판단을 하지 않고 이를 마치 사실인양 내 이름을 거론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적폐 청산이라는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조작·발표해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고, 변호사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윤씨와의 '유착 정황'이 의심된다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 법조인 10여 명에 대해 검찰 과거사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수사단은 지난 4일 윤 전 고검장이 윤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리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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