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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기각…法 “청구 기각, 홍상수가 소송비용 부담” [M+이슈]
입력 2019-06-14 14:25 
홍상수 이혼소송기각 사진=DB
법원이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상수가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6년 홍상수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홍상수가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자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으며 홍상수는 그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변호인단을 선임, 두 차례 변론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홍상수는 배우 김민희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감독과 배우로 호흡한 뒤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 당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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