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 살인죄 적용 못하는 이유는
입력 2019-06-14 14:23 
7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검찰 송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대치사죄로만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차례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
7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검찰 송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들은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 C양의 지인 차량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딸이 사망한 뒤 사망신고서와 장례비용 등 단어를 휴대전화로 검색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000(딸 이름) 어디다 묻어주게'라는 메시지 문구도 발견됐다.
그는 경찰에서 "딸 사망 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디 묻어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 부부가 딸 시신을 집 밖 다른 장소로 옮기지는 않아 사체유기죄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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