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체 여성을 남자경찰이 연행…밀양 송전탑 사태 '과잉진압' 결론
입력 2019-06-14 13:06  | 수정 2019-06-14 14:24
【 앵커멘트 】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주민에게는 전담 경찰을 붙여 불법 사찰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송전탑 공사 반대 농성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과 주민들이 대치합니다.

경찰이 주민들이 있는 움막의 천을 칼로 찢고 들어가 목에 메고 있던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고, 옷이 벗겨진 고령의 여성을 끌어냅니다.

(현장음 : 나 좀 놔라. 나 좀 놔.)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집회 진압을 "부당한 물리력 행사"라고 결론 냈습니다.

▶ 인터뷰 : 유남영 /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경찰이 2013년도 2014년도에 경찰력을 행사할 때 (경찰 최소화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행사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과도한 경찰병력을 투입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공사가 재개된 2013년 3200여 명,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2014년엔 2100여 명 등 당시 반대 주민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에게 정보경찰을 감시조를 붙여 사실상 일대일 불법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시한 윗선은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구미현 / 밀양 주민
- "이렇게 대규모로 경찰이 밀양에 개입하게 된 것은 누가봐도 윗선에서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윗선 개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정부에는 주민 피해 실태조사와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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