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변 보호 요청 묵살"…경찰관 11명 감찰 회부
입력 2019-06-14 13:00  | 수정 2019-06-14 14:19
【 앵커멘트 】
5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은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위험을 알렸지만,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진주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이 윗집 현관문에 오물을 퍼붓습니다.

다음 날, 이 집에 사는 19살 최 모 양이 급하게 집안으로 피하고, 뒤쫓아 온 안인득이 초인종을 누르며 협박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한 달 후 최 양은 안인득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형사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대응만 해줬으면…."

유가족은 경찰의 이런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안인득과 관련된 8번의 신고 중 4번의 조치가 미흡했고,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한다는 신고도 무시됐습니다.

▶ 인터뷰 : 김정완 /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
-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아쉽고, 더 아쉬운 것은 안인득의 형이 (강제 입원을) 문의할 때 안내를 해줬다면…."

조사팀은 31명의 조사 대상 경찰관 중 11명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경찰은 진상조사결과를 시민감찰위원회에 넘겨 징계 수위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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