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학대 지난해 12% 증가…가해자 37%는 아들
입력 2019-06-14 11:54  | 수정 2019-06-21 12:05

학대받는 노인이 지난해에만 전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 10건 중 9건은 가정에서 발생했고, 학대자 4명 중 1명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건은 1만 5482건, 이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5천 188건으로 전년(4천 622건)보다 12.2% 증가했습니다.

노인학대는 2014년 3천 532건, 2015년 3천 818건, 2016년 4천 280건, 2017년 4천 622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 등으로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가 신고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5천 665명으로 남자 4천 8명(70.8%), 여자 1천 657명(29.2%)이었습니다. 피해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 2천 106건(37.2%), 배우자 1천 557건(27.5%), 의료인·복지시설종사자 등 기관 관계자 788건(13.9%), 딸 436건(7.7%), 피해자 본인 240건(4.2%) 등이었습니다.

학대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많은 것은 피해자 1명의 대한 학대자가 2명 이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4천 616건(89.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순이었습니다. 재학대는 가정(98.4%)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순이었습니다.

피해노인의 가구 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 1천 738명(33.5%), 노인부부가구 1천 512명(29.1%), 노인단독가구 999명(19.3%) 등입니다.

신고자는 경찰관 등 관련 기관(65.6%)이 가장 많았고, 친족(9.1%), 사회복지전담공무원(7.7%), 학대 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4%) 등 순이었습니다.

전체 학대 중 학대 사건 종결 후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는 488건(9.4%)이었습니다.

재학대 행위자는 500명으로 이 중 413명(82.6%)이 피해노인과 동거 중이었고, 아들이 202명(48.9%), 배우자 153명(37.0%), 딸 25명(6.1%) 등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독거노인은 999명(남자 322명, 여자 677명)으로 전체의 19.3%였고, 치매노인은 1천 207명(남자 323명, 여자 884명)이었습니다.

노노(老老)학대는 2천 51건으로 전체 학대의 36.2%를 차지했습니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1천 474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 240건(11.7%), 기관 138건(6.7%) 등이었습니다.

노노학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학대, 고령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 고령의 자녀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등을 말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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