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정노조, 집배원 잇단 과로사에 첫 파업 경고…인력증원·주 5일제 요구
입력 2019-06-14 10: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집배원 인력 증원과 주 5일제 시행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집배원 인력 증원과 주 5일제 시행을 위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이를 위한 총파업 투쟁 수순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우정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파업 찬반투표, 투쟁 리본·조끼 착용 근무, 정시 출퇴근,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 "이 같은 투쟁과 노력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정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은 오는 26일 종료된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오는 30일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내달 6일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를 거쳐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우정사업 사상 첫 파업으로 기록되며,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정사업본부 및 정부에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우정사업본부 노사 양측은 지난해 5월 긴급 노사협의회에서 집배원 토요 배달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앞서 2017년 8월 노사정의 참여로 발족한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추진단'이 과로사 방지를 위해 2000명의 인력 증원과 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우정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노사 합의 사항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8명의 집배원이 숨졌다.
우편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집배원의 평균 노동시간은 2403시간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1978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이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2000명 이상의 집배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사측은 우편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돼 당장 인력을 증원하거나 토요 배달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지난 4월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차례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우정노조의 요구는 우정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묵살한다면 우정노조 투쟁이 도화선이 돼 한국노총 차원의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기재부장관 퇴진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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