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홍상수 1심선고, 오늘(1일) 2년 7개월 간의 이혼소송 마무리 지을까 [M+이슈]
입력 2019-06-14 09:47 
홍상수 1심선고 사진=DB(좌 홍상수, 우 김민희)
홍상수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1심 선고가 오늘(14일) 진행된다.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가 진행하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고,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소송에 넘긴 바 있다.


이후 그는 2017년 3월 자신이 연출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김민희와 연인인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1996년 데뷔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주목을 받았다. 데뷔작 발표 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의 영화를 주목했고, 제63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상, 제66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최우수 감독상, 제68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국제경쟁부문 황금표범상을 수상하며 그의 작품 세계를 인정 받았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민희와의 연인임을 밝힘으로써 그는 ‘불륜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국내 여론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감독과 김민희는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언론과의 자리는 피한 채 해외 시상식에서 두 손을 꼭 잡고 나타나거나, 함께 한 해외 촬영 목격담이 쏟아지는 등 두 사람의 사이가 건재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2년 7개월의 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홍상수와 그의 부인. 1심 선고로 이혼소송이 마무리 될지 주목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