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살인죄 적용안될 듯
입력 2019-06-14 09:09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대치사죄로만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심하게 다툰 이 부부가 당일 오후 늦게 차례로 집을 나간 뒤 아내 혼자 귀가해 다시 외출하기 직전인 같은 달 26일 오후 6시부터 A양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B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C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B씨는 아이가 방치된 지 닷새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2분께 자택에 들어가 안방 아기 침대 위에서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15분 만에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지인인 아는 오빠와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10분 만에 재차 외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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