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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1심 선고…아내와 이혼하고 김민희와 결혼 가능할까
입력 2019-06-14 07:35  | 수정 2019-06-14 09: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오늘(14일) 마무리 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판결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 했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을 거쳤으며 법원은 일반가자조사명령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 변론 기일을 거친 끝에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임을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함께 영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홍상수 감독과 여배우 김민희의 협업 작품은 ‘지금은 말고 그때는 틀리다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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