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기획]'세림이법 사각지대' 어린이 체육교실…정부 뒷북대응
입력 2019-06-13 19:30  | 수정 2019-06-13 20:36
【 앵커멘트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5년째지만 법은 있으나 마나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수두룩합니다.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린이 통학차의 위험한 운행 실태를 김지영, 박자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기자 】
구급대원들이 찌그러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구조에 안간힘을 씁니다.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 축구클럽 차량인데, 안전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린이 2명이 숨졌습니다.

세림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는 아이들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하고, 하차확인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린이 통학차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이 대상이지만 체육시설이라도 태권도만 포함될 뿐,

다양한 종류의 어린이 체육교실 대부분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구 등을 가르치는 스포츠클럽 통학차도,

줄넘기 교실 차량도 운전자가 아이들 하차를 돕습니다.

모두 승하차를 돕기 위해 동승한 보호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축구교실 통학차 운전자
- "사실 도우미 선생님 한 분 쓴다는 게 학원으로서는 엄청 부담스러워요."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실제 인터넷에 어린이 체육교실을 검색하면 나오는 스포츠 클럽만 730곳, 많은 어린이들이 잠재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세림이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체육 교습을 하는 업을 체육시설법 체계 안에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기 전,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그렇다면 세림이법 적용 대상 어린이 통학차는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경찰 단속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도로 한쪽에 정차한 어린이 통학차.

차 문을 열자 동승자 없이 아이들만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 인터뷰 : 어린이 통학차 운전자
- "동승자분이 원래 타 계셔야 하거든요."
- "제가 하거든요, 큰 애들은."

▶ 인터뷰 : 통학차 탑승 어린이
- "집까지만 데려다 주고 알아서 내려야 해요."

여전히 하차확인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도 많고,

▶ 인터뷰 : 어린이 통학차 운전자
- "(장치) 다는 기술자가 많지 않아서 바빠서 못 한대요."

심지어 어떤 차량은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 신고조차 안 했습니다.

▶ 인터뷰 : 어린이 통학차 운전자
- "저희가 한지 얼마 안 돼서."

1시간 동안 단속한 어린이 통학차는 10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면 미국은 최대 12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캐나다는 징역형까지 부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30만 원의 벌금이 전부입니다.

4년 새 3배가량 증가한 어린이 통학차 사고.

법은 있으나 마나, 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 통학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김영진·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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