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바이오 상장문턱 더 낮아진다
입력 2019-06-13 18:00  | 수정 2019-06-13 20:13
증시 활성화를 통해 11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2019 매경 자본시장대토론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열렸다. 'Boom-Up 증시, Value Up 코리아'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에서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왼쪽부터) 등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2019 자본시장 대토론회 ◆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업종별 상장심사 차별화' 방안을 발표한다. 상장심사 문턱이 낮아질 첫 번째 산업군은 바이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열린 '2019 매경 자본시장대토론회'에서 "공급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매력은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이 얼마나 많이 상장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상장 등 자금 조달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간사가 실사감리 책임을 갖는 방식으로 상장 핵심 주체가 되게 할 것"이라며 "상장심사도 업종별 차등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문호를 대폭 개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테슬라(적자기업) 상장, 기술특례 등 다양한 상장 요건이 있지만, 세부 요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규제가 많다"며 "이르면 7월께 바이오 업체의 상장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상장 전 회계감리 완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예비 상장기업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사전 감리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장 주간 증권사가 기업을 검증·보증하기만 하면 감독당국의 상장 전 회계감리가 필요 없게 된다. 다만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여전히 금감원 사전 감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3~6개월 걸리던 금융당국의 감리 대신 주간사가 상장 준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보증하면 상장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Boom-Up 증시, Value Up 코리아'를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비상장기업 자금 지원 제약 요인 해소 △기업금융 업무 확대 여건 마련 △자본시장발 중소기업 자금 공급 강화 △과세 체계 선진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추진위 발족을 제안한다"며 "자산운용업 등 금융은 한국인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 증시 전망을 주제로 한 2부 토론에서는 국내 증시 수급이 개선되기 위해 공모펀드 시장이 살아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은 "개인의 투자 여력이 줄면서 공모펀드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환 기자 / 진영태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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