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권한 대폭 축소
입력 2019-06-13 17:53  | 수정 2019-06-13 20:29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한다. 다만 금감원은 자체적인 수사 착수 등 독립성을 강화한 규칙 제정을 추진했으나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의 협의 과정에서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금감원은 13일 홈페이지에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게시했다. 집무규칙이 완성됨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예산안과 특별사법경찰관리 10명이 검찰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이달 말 실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먼저 제시한 집무규칙 예고안에서 금감원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금융위와 검찰 권한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먼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유사했던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라는 조직 명칭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바뀌었다. 공기관에서 '단'은 일반적으로 범부처 간 협업을 하는 조직에 활용되는 표현으로, 특사경은 금감원 내 부서라는 부분이 강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금감원장이 지명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표현도 지명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수정되면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 명문화됐다. 특히 범죄수사 절차 부분에서도 기존에는 '범죄를 인식한 때 수사를 개시한다'고 했지만 수정안에는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한다'고 변경되면서 검사의 지휘권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사경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수정됐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조직 명칭부터 '단'에서 '부서' 차원으로 조정되고, 금감원 자체적인 수사를 의미한 부분들이 제거되면서 특사경이 금융위와 법무부 통제를 받아 수사하는 기관임을 명확화했다는 분석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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