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성동조선 3차 매각 불발…기한 촉박해 청산가능성
입력 2019-06-13 17:36  | 수정 2019-06-13 21:55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성동조선에 대한 세 번째 매각 시도가 불발됐다.
매각 절차가 지연돼 법원이 정한 매각 기한인 10월 18일을 넘기게 되면 성동조선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13일 창원지방법원과 삼일PwC회계법인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성동조선 매각 본입찰에는 기존 예비입찰 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3곳이 모두 지원했다. 하지만 3곳 모두 자금 조달 능력 증빙에는 실패해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법원 회생절차 관계자는 "자금 조달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유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참여자들이 자금 조달 방안을 보완해 다시 낼 수도 있고 그걸 법원이 받아주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향후 공개 매각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입찰에 참여하려면 자금 조달 방안을 증빙하기 위해 약 3000억원 규모 매각가액 중 10% 자금 증빙을 해야 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MOU를 체결하려면 5% 자금을 실제로 송금해야 한다. 인수 의향자들은 이 같은 금액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차 매각도 무산되면서 성동조선이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이 정한 매각 기한이 10월 18일인데 남은 기간이 짧아 다시 4차 매각을 시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서다.
법원은 매각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회생 절차 종료 선언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회생 절차가 종료된다. 이후 법원은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만 종료된다. 이 경우 채권자 중 일부가 청산을 신청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청산이 미뤄지고 재매각이 시도될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은 수주 물량이 없어 회사에 남은 현금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 11월 이후 선박 건조 물량이 없어 전체 직원 770명 중 650명 정도가 순환 무급 휴직 상태다.
성동조선 매각건은 경남 통영 조선소 1~3야드 전체 일괄 매각 또는 분할 매각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추진됐다. 업계 추산 성동조선 매각 가격은 약 3000억원이다.
[이승윤 기자 /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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