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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2000만원 배상 판결에 누리꾼 엇갈린 반응 “수지라서?"vs"수지니까!"
입력 2019-06-13 16:4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25)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으로 피해를 입은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2000만원을 물게 됐다. 누리꾼들은 수지의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판사 반효림)은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지난해 6월 수지와 청원게시자 강모씨, 이모씨 2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지와 청원 게시자 2명은 소송비용 중 1/5도 함께 부담하게 됐다. 당초 이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원 이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5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일부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이 올라왔고 수지는 이 글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하지만 양예원 관련 스튜디오라고 알려진 이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피해를 당한 이후인 지난 2016년 1월 이씨가 인수해 양예원 사건과 무관했다.
이 스튜디오는 수지 씨가 저희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에 이 일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이냐. 수지 씨 탓만은 아니겠지만 저희 스튜디오가 이 일로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저희 스튜디오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노출하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낙인하고 있는 청원에 동의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본인의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 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 것 아닐까 생각해본다”라며 수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수지 배상 판결에 다수 누리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수지가 직접적으로 스튜디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 더러 이후 사과하며 잘못된 사실을 수정했다. 왜 이게 수지가 2천만 원씩이나 배상해야 할 일인지”, 청원글을 수지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따지려면 청원글에 동의한 모든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해라”, 도와주려는 의도였고 수지가 올리기 전부터 이슈였다. 오히려 수지가 유명인이라서 피해 보는 듯”, "왜, 수지라는 이유로?", 판결이 과하다. 이런 판결이면 어떤 연예인이 사회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까”, 오히려 이미지를 올려서 문제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 널리 퍼진 것으로 안다” 등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지를 응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당연히 유명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깊게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청원글 이미지만으로도 청원이 급증하고 엉뚱한 스튜디오가 피해를 입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하다”, 의도가 어떻든 수지 잘못이 맞다. 피해를 입은 곳이 있는 한 당연히 배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길”, "수지니까,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니까 조심했어야 한다", "스튜디오로서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 등 판결에 이해가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수지 측과 이씨 측이 불복할 경우 오는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 재심리 받을 수 있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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