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6-13 16:2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생아 사망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 모(52)씨와 이 모(6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해당 제왕절개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씨와 이 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문 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관련 문 씨가 진료 부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하지만, 사전에 공모가 없었으며 관여 정도도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사건은 부원장에 의해 결정이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씨는 공모나 합의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삭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진료기록을 미기재했다는 혐의는 이미 분만이 된 상태에서 제왕절개에 대한 기록 기재가 필요한지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 측 변호인도 "전체적인 혐의에 대해 대략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씨와 이 씨 외에 실제 아기를 떨어뜨린 A 씨, 떨어진 아기를 이 씨와 함께 치료한 B 씨, 의무 기록 삭제 등을 결재한 부원장 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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