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분식회계 혐의`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6-13 16:18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배 전 대표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횡령죄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용약 계역을 체결하는 식으로 자금을 횡령했고 액수도 41억 거액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인건비 송금이 아니라 동양인도네시아 자금을 국내로 환수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돼 이 부분 유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1심 양형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해외법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 41억원을 기술 용역료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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