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자동차 대리점주와 계약한 판매사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입력 2019-06-13 16:18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계약한 판매사원, 이른바 카마스터(car master)도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A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을 두고 차량을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채용한 직원이, 판매대리점은 점주가 계약한 직원을 판매원으로 둔다. 후자를 카마스터라고 부른다. 이 사건은 지점 직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 카마스터에 대해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리점주가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한 카마스터를 해고한 것이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동은 대리점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고, 점주가 카마스터들의 근태관리를 해왔다는 점에서 점주와 카마스터간에는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마스터들에게 점주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대리점에서 2001년부터 일한 카마스터 이모씨 등 9명은 2016년 6~7월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전북지방노동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중노위 판단도 같았다. 그러자 김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모두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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